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세제혜택,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까지 사업주가 챙길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박혜리 노무사(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너지) 작성 · 최종 검수 2026-08-09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가 챙길 수 있는 대표 제도는 근로복지기금(사내·공동),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세 갈래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기금은 복지 재원을 세제혜택과 함께 마련하는 장치이고, 두루누리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 자체를 줄여 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여 줄 때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보전해 줍니다.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달라지니 아래 표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 보세요.
| 제도 | 무엇을 지원하나 |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출연금 전액 손금 인정, 직원 복지금품 비과세 | 이익이 꾸준히 나고 복지 예산을 체계화하려는 회사 |
| 공동근로복지기금 | 참여 기업 출연금에 정부 매칭 지원 | 단독 설립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원청·협력사 관계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일부 보전 | 직원 사정으로 주 15~35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회사 |
세 제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만 갖췄다고 자동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원 단가와 세부 요건이 해마다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큰 흐름을 잡는 기준으로 보시고, 실제 신청 직전에는 그해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직원이 기금에서 받는 금품에는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이중 혜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입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회사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비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기금법인, 직원 순서로 돈이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지급 방식 | 회사 쪽 처리 | 직원 쪽 수령 |
|---|---|---|
| 급여에 얹어 직접 지급 | 비용 처리 가능 |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 수령 |
| 기금을 통해 지급 | 출연금 전액 손금 인정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 | 원칙적으로 세금 없이 온전히 수령 |
이익이 나는 회사가 5,000만원을 출연하면 그 금액이 통째로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바로 생깁니다. 출연 규모는 보통 직전 사업연도 세전이익의 5% 수준을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데, 이 비율이 의무는 아니어서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대기업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직원 수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임차자금 보조
- 자녀 장학금·학자금 지원
- 경조사비·재난구호금
- 의료비 지원
- 문화·체육·레저 활동비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항목별 비과세 범위와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2026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설립은 노사 합의부터 계좌 개설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하며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절차 자체는 정해진 틀이 있어서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 노사 합의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각각 같은 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출연 규모와 복지사업 방향의 큰 그림을 잡습니다.
- 정관 작성 — 기금법인의 목적, 복지사업 종류, 협의회·이사·감사 구성을 담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정관 서식을 참고하면 수월합니다.
- 설립 인가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인가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설립등기 — 인가를 받으면 3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부터 기금이 독립 법인으로 활동합니다.
- 고유번호 발급과 계좌 개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고 기금 명의 계좌를 열면 출연금을 받을 준비가 끝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4단계의 등기 기한입니다. 인가일로부터 3주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인가가 나오면 바로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설계와 출연 규모는 회사마다 답이 다르므로 초기 세팅은 경험 있는 노무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기금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기금은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산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 출연 여력의 지속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이익이 났다고 무리하게 출연했다가 이듬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 가장 흔한 실패 사례입니다. 첫해에는 보수적으로 출연하고 이익 추이를 보면서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돈의 쓰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출연된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출연금의 일정 비율은 당해 연도 복지사업에 직접 쓸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운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협의회가 선임한 이사가 실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감독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직원 신뢰도가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급여 전환입니다. 기존에 급여나 상여로 주던 금액을 기금 지급으로 바꿔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사례입니다. 기금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복지 재원이어야 하고 임금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사업 설계의 형평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혜택이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 쏠리면 오히려 불만의 원인이 되므로, 경조사비·의료비·문화활동비처럼 전 직원이 체감하는 항목을 기본으로 깔고 주택자금이나 장학금처럼 대상이 한정되는 항목을 얹는 구성이 무난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더 유리한가요?
단독 설립이 부담스러운 규모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만들고 참여 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출연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출연해도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만큼 복지 재원이 커지는 셈입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복지공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 복지를 위해 출연하면 상생협력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협력사는 자체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규모, 이익 규모, 협력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떤 사업장이 얼마나 받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그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각각에 적용되므로 양쪽 모두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근로자는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함께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이고,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인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과세되는 보수 기준) |
| 가입 형태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 |
| 지원 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보수 구간별 지원 상한 있음) |
요건 판정에서 오해가 잦은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는 머릿수가 아니라 피보험자 수 기준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섞여 있어 머릿수로는 열 명이 넘어 보여도 피보험자 산정 방식으로는 10인 미만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눈대중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보수 요건은 기본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보수 전체가 기준입니다. 기본급만 보고 되겠다 싶었는데 수당까지 더하면 27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된 보수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 구간에 따라 지원 상한이 있어 사람마다 실제 지원액이 달라지니, 80%라는 숫자보다 조회 화면에 찍힌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두 가지 · 2026년 기준 (요건과 금액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음)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 여부와 지원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합니다. 순서는 간단하지만 로그인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으니 아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 포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4insure.or.kr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인증서로 들어가면 사업장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조회 메뉴에서 두루누리 신청 현황과 지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에서도 안내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이 번거롭다면 매달 오는 보험료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이 잡혀 있는지만 봐도 지원이 반영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신청을 해야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취득 신고서에 지원 신청 항목이 같이 있으니 신고하는 김에 체크해 두면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직원은 신규 가입 요건에서 벗어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 채용해 취득 신고를 하는 그 시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기간에도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신청하고 잊어버리기보다 조회 화면에서 지원이 계속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청구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주고 그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처럼 근로자에게 시간을 줄일 사정이 있고 회사가 이를 정식으로 받아준 경우,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고용장려금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단축 사유 |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른 단축일 것 |
| 단축 범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
| 유지 기간 | 단축 상태를 최소 기간 이상 유지할 것 |
| 근태 관리 | 전자적 방식 등으로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
구분해 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을 이유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그에 따른 지원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육아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학업·은퇴 준비 등 다양한 사정에 폭넓게 쓰인다는 점이 다르므로, 단축 사유에 따라 어느 제도가 맞는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보통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산정되고 지원 기간에 상한이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와 한도는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 단가·한도·기간은 연도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변동 · 2026년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규정 정비, 근태 기록 체계 마련, 고용센터 신청의 세 단계로 진행하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먼저 줄여놓고 서류를 나중에 챙기면 증빙이 부족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단축을 결정한 시점부터 서면과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제도 도입과 취업규칙 정비 —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회사 규정에 반영하고, 근로자와 협의한 단축 시간·기간·복귀 시점을 담은 근로계약 변경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체계 마련 — 단축 전후 근로시간이 확인되도록 출퇴근 기록 방식을 갖춥니다.
- 관할 고용센터 신청 — 고용24 등 온라인 창구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근로계약 변경서·근로시간 기록·임금대장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간호 인력 한 명이 건강 문제로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근무를 줄이기로 했다면, 단축 내용을 근로계약에 반영하고 근태 기록으로 실제 단축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이 갖춰집니다. 인력을 잃지 않으면서 직원 사정을 배려할 수 있어 이직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까지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시간을 줄여준 경우라면 소급 인정 여부와 신청 기한이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고용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시기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단축 전후 근로시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상태를 실제로 유지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서류상으로만 시간을 줄여놓고 실제로는 예전처럼 일하게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장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반론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박혜리 노무사가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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